Supervision System

현행 건설공사 감리체계를 확인해보세요.

공공부문

  • 건설기술 관리법

    • 대상
     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(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 의무화)
    • 성격
    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(책임감리)
    • 수행주체
      감리전문회사(종합 토목 건축 설비)
  •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

    • 대상
     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의외의 공사
    • 성격
      시공감리
    • 수행주체
     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
    • 주과부처
      과학기술부

민간부문

  • 건축법 및 건축사법(일반건축물)

    • 대상
      건축허가대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
    • 성격
      시공감리
    • 수행주체
      건축사무소

    단,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를 준용한다.

  • 주택건설 촉진법(공동주택)

    • 대상
      20세대 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
    • 성격
      공사감리
    • 수행주체
      300세대 미만 -> 건축사사무소, 300세대 이상 -> 감리전문회사

Supervision Work

단계별 감리업무를 확인해보세요.

단계별 감리업무

  • 착수단계

    • 계약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이해 및 현지여건 조사 검토 반영

    • 전체 공사 공정계획(Master 및 Milenstone Schedule) 검토

    • 설계도서의 LCC, VE분석 및 시공성 검토반영

    • 자재검토 및 구매 조달업무 지원

    • 설계변경 및 기타업무의 기술행정 절차 수립

    • 각종 공사관리계획의 절차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도 교육

    • 통합관리계획

  • 시공단계

    • 품질관리계획

    •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

    • 공정관리 계획

    • 통합관리(Intergrated Management)

  • 시운전 및 준공단계

    • 시설물별 주요시스템 및 기기별시운전/준공관련 일정계획 수립

    • 예비준공검사 계획 수립

    • 점검표 작성, 검사, 시운전 및 보완 시공의 관리

    • 준공에 따른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및 절차수립